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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투자와 경제 이야기

2023년 1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 : 법인 종부세 완화, 양도세 처분기한 연장

by 블루비트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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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고, 두번째는 분양권 등 일시적 2주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들어가는 글

 

 

 

2020~2022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코로나-19 유동성 장세에서 부동산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2022년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라 급격히 하락하는 부동산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고, 고금리와 맞물려 이른바 영끌 30~40대 가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2023.01.01 - [알아두면 쓸모 있는 투자와 경제 이야기] - 2023년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위한 정부의 의지

 

2023.01.02 - [돈이 되는 뉴스Pick] -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연착륙 지원하겠다" 의지 밝혔다

 

 

 

이번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얼어붙어버린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2.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공공주택사업자 등)

 

 

우선 첫번째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의 완화입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일명 '부자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기존 제도)

 

 

기존에는 개인에게 합계 9억 이상 부동산에 대해 2주택 이하일 때 0.5~2.7%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일 경우 0.5~5.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에게는 2주택 이하인 경우 2.7%, 3주택 이상인 경우 5.0%의 단일 세율로 최고 상한의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한해서는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과 같은 수준의 부자세인 종부세가 매겨지며 과도한 세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담은 임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편안)

 

 

이번 개선으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은 세율이 절반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의 범위

1. 공공주택사업자(LH,SH등)   2. 공익법인   3. 주택조합   4.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5.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6.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7. 종중   
8.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우선 위 대상 법인에 한하여 3주택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3주택 이상 누진세율인 0.5~5.0% 구간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2.7%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위 대상 법인들이 보통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고세율이 5%에서 2.7%로 절반 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특정 임대기간이 지나 임대 종료된 분양이 분양전환되지 않은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2월 임시국회를 거쳐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입주권 및 분양권 취득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 연장  :  2년  → 3년

 

 

(기존 제도)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 지어지는 분양권을 매수했을 시 현행 제도에서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만약 해당 분양권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3년이 지난 후에도 주택완공 2년 이내에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례제도가 있었습니다.  

 

 

 

(개선안)

 

 

이번 개선안의 적용으로 2년의 기한은 전부 3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분양권 매수 후 3년 이내에 팔지 않았더라도, 분양권 완공 주택에 입주하여 1년 실거주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기한이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로 변경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쏟아져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분양권은 기간의 이득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상품입니다. 그 기간의 이익 시한을 1년 늘려준다고 하니 분양권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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