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은 1일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하여 부동산 시장 경착륙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국정대담 중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질의응답
Q.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돼 이사를 하기 어렵다.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는지.
A. 가격은 오르내리는 것이지만 거래 자체가 단절되다 보니 이사를 못가고 청약에 당첨되도 대출이 끊어져 10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다. 실거주 등 자연스럽던 진행이 끊기는 문제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안그래도 규제를 차근차근 풀려 했는데 시장이 급작스럽게 반전됐다.
금융문제를 어떻게 풀지,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2022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1.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 해제 : 서울·과천·성남 등 5개 지역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
2020~21년 일명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지역을 일제히 해제하였습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실거주 의무, LTV, 취득세 등 여러 방면에서의 규제 사항이 동시에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허용
기존 아파트 값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였습니다. 현재는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3.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담보대출 허용
기존 1주택 이상 소유한 구매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담보대출이 금지되었던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는 수요자의 대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1. 2주택 중과세 폐지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최고세율 완화
2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중과세를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들은 기존 0.5~2.7%의 일반과세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가 유지되지만 최고 세율이 1% 가까이 하락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2.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6억 → 9억 인상
일명 부자들의 세금 이었던 종부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인상됩니다. 즉 내가 소유한 부동산 공시지가가 9억 이하라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기본가액도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내)
생애 첫 주택 구입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4.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 폐지
기존에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 매도하여야 양도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괄 60%였던 양도세율이 일반 세율로 변경됩니다. 사실상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5. 아파트 임대 사업 제도 부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자 제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60m2 이하의 아파트는 취득세 100% 면제, 60~85m2의 아파트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어 급매물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투자처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주식, 코인 처럼 부동산 시세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있고 전국민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특이한 상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을 물론이거니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가처분 소득의 하락으로 인한 소비의 위축 등 수많은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의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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