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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투자와 경제 이야기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 표준운임제 도입 (안전운임제 폐지)

by 블루비트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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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운송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로 인한 교통안전 효과가 미비하고 지난해 파업의 불씨가 됐던 제도의 일몰과 함께 폐지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의 과속 및 과로를 예방하여 교통안전 및 화물차주들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0년 도입되었고, 3년을 일몰 시한으로 하여 시멘트·컨테이너 화물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해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업종의 화물차에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업무 과중과 과속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을 일몰 시한으로 했던 안전운임제가 2023년 종료를 앞두자 화물연대 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제의 기한 연장과 적용 업종의 확대였습니다. 

 

 

정부는 강경대응에 나섰고 처음으로 긴급상황에서 발동되는 강제성을 지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 명시된 3년의 일몰 기한을 지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표준운임제란?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이후 화물업체-운송사-화물차주를 포함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운임제의 개편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대안이 바로 표준운임제입니다.

 

 

표준운임제는 큰 틀에서는 안전운임제와 닮아있습니다. 표준운임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사-차주 간 표준운임의 강제
  • 화주-운송사 간 강제조항의 폐지, 과태료 폐지
  • 대상업종  :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
  • 적용시한  :  3년 시한  /  2025년 12월까지
  • 지입회사(운송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중간에서 위탁, 수탁 수수료를 전문으로 하는 위수탁전문회사)의 퇴출
  • 최소 의무 운송량 미달하는 화물차의 번호판 회수
  • 화물운임과 유가 연동제
  • 디지털운행기록(DGT) 제출 의무화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차이점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화주와 운송사 간 표준운임 강제조항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임제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업무 분야를 가진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표준운임은 강제됩니다. 

그리고 일정 이상의 소득이 신고되는 화물차주에게는 표준운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표준운임을 결정하는 기구의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익위원 4명 화주대표 3명, 운송사대표 3명, 차주대표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송사와 차주의 입장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익위원 6명, 화주대표 2명, 운송사대표 2명, 차주대표 2명으로 위원의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지입업체의 퇴출입니다. 지입제란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화물번호판의 임대를 통해 위수탁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업체의 운영 방식을 뜻합니다.

 

 

정부는 지입제의 퇴출과 최소 운행량의 강제와 번호판 회수 조치 등을 통해 지입제에서 위탁을 위해 보유한 화물 업무용 번호판을 실제 운행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물차시장에 최저임금과 같은 형식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화물 운송 업계는 국가의 수출과 깊은 연관을 가진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신경써 관리 해야 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실제 운전을 하다보면 화물차들은 덩치가 큰 만큼 일반 운전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물류 운송을 위해 장시간 운전하는 화물차의 특성상 교통사고 예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화물차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큰 피해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폐지될 예정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다시 3년의 시간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화물차 업계 사이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도입되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화물운송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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