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으로 속앓이 하셨던 분들, 2분 정도만 이 포스팅을 정독하시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이나 부업이 필요한 직장인, 주부 등 본래 직업 이외의 일자리에 단시간 단기간 유연한 근로시간으로 고용되는 아르바이트의 특성 상 중도퇴사, 강제퇴사 등 근로 중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액 알바비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소액 알바비도 미지급되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알바비)은 퇴사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알바비 미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모든 노무관계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사망, 퇴직으로 인한 금품 청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상 강행규정으로 고용주가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일주일을 근로했든 한 달을 근로했든, 알바비가 소액이든 월급이든 상관 없이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내 노동에 해당하는 알바비를 입금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사했는데 14일이 지나도록 알바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알바비 미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고 다음의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알바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고용주가 구두로 "지금 가게가 어려워서 나중에 줄게~" 라고 하며 알바비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주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반드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저런 말을 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지불각서 등 문서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많은 알바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1주 동안의 규정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고용주는 하루의 유급 주휴를 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하루치의 임금을 근로 대신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경우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 특성 상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에도 알바비 미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근로시간을 채웠다는 증빙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신청' 클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 비회원 로그인
- 내 정보 입력
- 고용주 정보 입력하여 진정서 제출 완료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접속하여 '민원신청' 클릭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3) 비회원 로그인하여 신청
비회원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내 정보 입력
(5) 고용주 정보 입력
아래의 신고화면에 포함된 내용들은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 등 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 후 처리 절차
1) 임금체불 진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2) 이후 보통 10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며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관련 근거를 통해 임금 지급을 종용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4)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압박을 받은 사업주들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형사입건되어 고소-고발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알바비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으로 더이상 속 끓이지 마시고 관할 기관과 법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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