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가 아파 근처 상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길가에 주차를 했습니다. 너무 급해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급한 볼 일이 해결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라는 법규를 위반했고 혹시 모를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무려 12만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가에 주차한 차량 근처에 한 두 명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고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건 아닌지 하는 불안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 어플을 통해 쉽게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즉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 접속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활용
경찰청에서는 교통민원24 이파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 관련 민원을 종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파인에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정보를 등록하여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혹시 모를 단속에 걸렸을 경우 문자로 통지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단속에 걸린 것을 뭐 하러 미리 조회하고 정보를 받아보냐 하실 수 있지만 깜빡 잊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가산 비용이 꽤 세기 때문입니다. 기왕 어긴 법규에 추가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실수 없이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가 될 것입니다.
(1) '자동차 과태료 조회' 혹은 '이파인' 검색하여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이파인 홈페이지 로그인 (인증필요)
(3) 로그인 후 이파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등 조회 가능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차피 똑같은 벌금이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해 과태료 / 범칙금 / 벌금은 모두 다른 것입니다. 편의상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통칭하여 '벌금'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지만 사실 벌금은 너무나도 무서운 단어입니다. 세 단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나 암행감찰 등에 적발될 경우 자택으로 배송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단속 조회, 과태료 조회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단속에 걸린 후 보통 10일 내외의 기간 후에 통보가 오기 때문입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에 의해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하여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에 비해 저렴한 금액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벌금
벌금은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는 것을 넘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금의 무서운 점은 형사처벌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 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각종 선거철에 집에 발송되는 선거인 관련 정보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관련 정보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단속구간에서의 과태료가 1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도로의 제한 속도가 3050 캠페인과 더불어 50km로 변경된 곳이 많아지며 과태료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연시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의 유혹도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번 더 도로교통 규칙을 상기해보시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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