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고 지나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물이탈횡령죄란? (뜻과 처벌)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정확한 명칭은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형사처벌을 다루는 법률인 <형법>의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1) 법적 근거 : 형법 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유실물의 처리 원칙 (근거 : 유실물법)
- 물건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잃어버린) 물건
-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물건 주인, 유실자,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만약 물건 주인이나 유실자 등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땅 속에 묻혔던 매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점유물이탈횡령죄 사례 (판례)
(1)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유실물
점유물이탈횡령죄가 흔히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불특정의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깜빡하고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기사와 승객, 승객과 승객 사이에서 유실물을 두고 언쟁이 오가곤 합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에 두고 내린 물건의 경우 명백하게 유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습득하고도 승객에 돌려주지 않거나 사례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이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작은 사례금을 받자고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교통카드를 습득한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습득자는 해당 교통카드의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음으로 버린 것이라 주장했습니다만, 교통카드에 연예인의 사진 등이 부착되어 있어 소장품의 가치도 존재한다고 판단한 법원에 의해 처벌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2) 오배송된 택배의 수취
최근 코로나와 더불어 비대면 배송이 정착된 후 많이 발생하는 점유물이탈횡령죄의 사례입니다. 비대면 배송의 경우 문자로 택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문 앞에 물건을 두고 배송 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잘못 인식된 주소로 배송이 가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배송된 택배를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는 것입니다.
(3)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
내 계좌에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60조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2005년 10월 28일 판례에는 착오로 송금된 돈의 사용에 대해 횡령죄는 적용할 수 없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 결과를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내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돈의 경우 절대 인출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4) 장기 방치된 자동차(도난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가 상가 주차장에 10개월 가량 방치되어 있었고 주인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동차를 싸게 사고 싶었던 사람이 매수할 목적을 가지고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이미 도난 당한 차량이었고 10개월 이상 장기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인 없는 차량이라 생각하여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판단하였고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갔던 사람은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1일 2만 원의 노역(징역)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3. 점유물이탈횡령죄 대처 방법
위 사례를 보았듯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오해하기 쉬운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오배송된 택배를 주인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잠시 집 안으로 들여왔다가 깜빡 잊어버린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사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택배의 실주인이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한 경우 나는 해당 법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택시나 버스기사의 입장에서 당장 차량 운행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유실된 핸드폰을 찾아주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건을 분실한 승객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주인이 없어 보이는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이전에 있던 곳에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유실물을 습득하여 움직이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나선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득자가 그 물건을 불법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짐작하시다시피 내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물건을 반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쉬워 보이지 않으시죠.
오늘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분실된 물건을 점유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혐의를 받아 고소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였습니다. 분실된 물건을 점유한 것이 소유자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떨어진 물건은 일단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일상 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염 빨리 낫는 법 : 장염 빨리 낫는 5가지 방법 (0) | 2022.12.13 |
---|---|
서브 티스토리 블로그 애드센스 승인 두 번째 성공 비결 (0) | 2022.12.12 |
해열제 교차복용 : 아이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해열제 교차복용! (0) | 2022.12.06 |
오르트구름 뜻과 사건의 지평선 (1) | 2022.12.05 |
윤하 사건의 지평선 작곡 작사 해석 정보 정리 (역주행 비결은?) (0) | 2022.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