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1년) 12월 검찰은 재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대표에게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작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이후 1년에 걸친 1심과 2심을 거친 끝에 2022년 12월 7일 업비트는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래란?
한 사람이 매도와 매수 주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냄으로써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유도하는 등의 거래 방식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 의혹은 투자자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진 공공연한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 시 일명 '봇'이라는 자전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행위들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파고들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측의 자전거래 의혹을 어느 정도 밝혀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8'이라는 아이디에 1200억에 달하는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내 회원들에게 자전거래의 방식을 통해 팔아넘겨 1500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이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떠한 점이 인정되었고 어떻게 해서 무죄가 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비트 자전거래 시세조작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와 무죄 이유
(1) 업비트 자전거래 현황에 대한 인정
법원은 업비트가 '아이디 8'을 이용해 자전거래를 해온 정황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 업비트 측에서 주문과 매수-매도가 주기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다
-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거래)한 사실이 있다
(2)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률의 미비
법원이 거래소의 자전거래를 인정하였음에도 현행 법률상 거래소의 거래 참여가 불법이 되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래가 있었음에도 죄가 업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
(3) 불법 혐의 입증할 증거의 부족
마지막으로 업비트 수사 당시 검찰의 위법행위로 인한 증거수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업비트 압수수색 영장에는 온라인에 대한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정적 증거인 거래장부를 업비트 회의실에 있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담겨있는 것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직원에 시켜 보는 자리에서 온라인 클라우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뒤 수집하였기 때문에 이 거래장부 증거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비트의 자전거래가 시세차익을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였습니다.
-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8'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는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아 위법하다
- 계정 거래 내역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우선 업비트의 자전거래 의혹이 무산된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내 최대 거래소의 수장이 구속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차익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자전거래 혐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전거래는 위법성을 둘째로 하여도 투자에 있어 불안을 줄 수 있는 요소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속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률과 정확한 규제안이 마련되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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