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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상 다반사

장애인 주차스티커 숫자 바꿔 쓰면 징역간다?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by 블루비트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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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차를 두 대씩 필수로 가지고 있는 시대. 아파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마다 주차전쟁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파란색 바닥면의 넓은 주차 공간, 항상 비어있는 그곳은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경차 두 대는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누가 이용하는 곳일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지장이 있는 보행성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 등의 편의증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장애인 스티커, 즉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왜 그렇게 넓게 만들었을까?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는 보통 일반적인 주차 라인에 빗금까지 한 데 묶여 꽤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왜 그렇게 넓을까요. 바로 보행이 자유롭지 않은 보행성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의 상징로고는 바로 휠체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등 보행성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구들을 꺼내어 이용할 수 있게 꼭 필요한 공간을 보장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차장에 비해 넓은 면적을 보장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란?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장애인전용구역 주차표지를 말합니다.

 

흔히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동그란 모양의 표지를 장애인 주차스티커라고 부르곤 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다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체장애 등 보행성 장애로 인정되는 특정 장애 종류와 등급에서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구 내에 운전을 못하는 보행성 장애인을 케어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보행성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들, 그 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중 1명입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동주민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에 의해 발급되는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담당공무원에 의해 발급되는 문서는 공문서로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죄를 다루는 「형법」에서는 공문서 위조와 부정행사에 관한 법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바로 이 항목에 적용을 받는 공문서입니다.

 

 

□ 형법 제25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쓰레기통 등에 버려진 스티커를 주워 사용할 경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 스티커의 번호를 내 차량 번호로 변조하여 사용했다? 그럼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주위에는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변조하여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역시 심심치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본인과 주소가 분리되거나 사망한 장애인의 표지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 역시 공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하여 경찰과 검찰, 법원에 불려가 재판을 받는 중한 범죄행위이므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 부당사용의 과태료는 200만원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만 받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행정청에서는 장애인 주차스티커의 부당사용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주차스티커의 부당사용은 이견의 여지 없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에 소환되어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와중에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짜리 딱지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잘못 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입력하면 가장 먼저 뜨는 연관검색어 중 '장애인 주차스티커 구입'이 있습니다.

 

잠깐의 편함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다가 패가망신할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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