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학원비 환불1 학원비 환불 규정, 우리의 권리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앞선 환절기 감기와 더불어 코로나 감염자수가 급증하며 재유행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려 학원에 못 가게 된다면 선불 결제해둔 학원비 너무 아깝지 않으십니까.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빠져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원비 환불 규정 만큼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합시다. 학원비 환불 규정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법 제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